행복주택의 장점은 역세권 신축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데요.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마찬가지로 2년 주기 갱신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재계약 과정은?
행복주택은 거주 형태에 따라 먼저 구분이 되는데요.
크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계층등의 대상으로 나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 대상은 최대 거주기간이 6년으로 동일한데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계층은 자녀 1명 이상이 있을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당첨 이후 거주하게 되면 갱신계약은 2년 단위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최초 계약 이후로 2번의 계약을 통해 최대 6년을 거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 6년 |
청년 | 6년 |
신혼부부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고령자 | 2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한부모 가족 계층 |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 10년 |
갱신계약 당시 입주자격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바로 퇴거하지는 않지만 갱신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경우 주변 지역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되는데요.
소득기준이 기준에서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이 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2년) | 2회차 갱신계약 (4년) | |
10%이하 | 110% | 120% |
10% 초과 30% 이하 | 120% | 130% |
30% 초과 | 130% | 140%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을 넘게 되면 증액된 임대조건에 따라 할증을 적용해 갱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구원수와 임대 대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공고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회 차 갱신계약 행복주택 재계약
행복주택 거주 후 최초 갱신의 경우 2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년 6개월 시점에 갱신계약 서류가 집으로 발송됩니다.
우체국 e그린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카카오톡 알림 및 행복주택 담당자가 문자메시지로 갱신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정 또한 간편합니다.
1. 행복주택 재계약 서류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계약신청서 및 확인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서류의 경우 발급기관별로 다르겠지만 최대한 상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올 수 있게 발급해야 추가 제출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서류발송 제출 방법은?
등기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해야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메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기한 내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도착일을 2일 이상 여유 있게 잡고 발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등기보다는 메일이나 팩스를 추천드리는데요.
서류작성 후 스캔 작업 후 모바일 팩스 등의 앱을 사용하시면 우체국 방문 없이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 소득기준 초과하면?
2021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금액으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가구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
100% | 120% | 144% | |
3인 이하 | 6,208,934 | 7,450,721 | 8,940,865 |
4인 | 7,200,809 | 8,640,971 | 10,369,165 |
5인 | 7,326,072 | 8,791,286 | 10,549,544 |
1. 1인 가구 기준은 왜 없을까?
1인 가구의 경우는 3인 이하로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600이면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1인 가구 기준에서 행복주택 갱신 소득기준은 혜자라고 할 수 있지만 행복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네요.
2. 신혼부부 소득초과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인 이하로 포함되는 경우인데요.
100% 기준으로 볼 때 맞벌이 연봉이 1억 이하라면 소득기준 초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소득초과 기준을 넘어가면 퇴거?
행복주택은 소득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퇴거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월평균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주는 계속하여 가능하지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오르게 됩니다.
행복주택 재계약 서류 제출 후 이후 과정은?
재계약 서류 제출이 이상 없이 완료되면 지역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확인 문자가 오는데요.
이후에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행복주택 재계약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연락이 오는 경우 소명통보서가 올 수 있어 재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요.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되지 않고 퇴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회 차 갱신 이후 임대차 기간이 변경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2회 차 갱신도 문제없이 넘어간다면 현 임대차기간 부분이 기준일에 맞춰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주택 신청이나 갱신이나 서류를 막상 받아보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차근차근해보면 어렵지 않은데요.
6년의 기간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면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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